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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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정관년월일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정 관 및 규 정

 

제장 총 칙

제조명 칭본회는대한민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라 칭한다

 

제조소재지

1.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지역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연합회 산하에는 시 · 군 · 구 지회를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본회가 겸하되 회계 등 운용은 별도로 한다.

 

제조목 적본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과 복지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사 업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문화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②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③ 한국 문화예술의 지향성을 검토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④ 국내외 예술 문화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통계

⑤개 문화예술분야의 사업보고 및 국내외 예술 활동 보고대회 개최

⑥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및 교류 사업추진

⑦ 문화예술 홍보를 위한 종합예술지 발간 보급국내판해외홍보판웹진

⑧ 국내외 문화예술인 초청 순회강연회토론회 개최

⑨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원 운영

⑩ 문화예술정보 홍보 및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운영

⑪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연구발표회강연회전시회 개최 등

⑫ 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제장 회 원 단 체

제조회원단체자격본회의 회원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이사회의 제청 동의안 제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단체로 한다

 

제조회원단체의 종류본회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 : 본회 총회에서 승인한 단체

2. 준회원단체 : 본회의 정회원단체 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사회단체 및 개인 단, 준회원단체는 제7조의 권리를 배제한다.

3. 특별회원단체 : 본회의 특별회원단체는 주무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단체로 정회원단체 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특별회원단체는 제7조의 권리를 배제하고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조회원단체의 권리본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가진다

 

제조회원단체의 의무본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시행

3.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조징 계

1. 본회의 회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제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2.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 명

② 자격정지

③ 경 고

 

제조재심청구

1. 제9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단체는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각종 포상을 할수 있다.

 

제장 임 원

제조임 원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 장 1인

2. 부회장 5-10인

3. 이 사 5인 ~ 10인 이내

4. 감 사 1인

 

제조선 출

1.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할 수있다

② 부회장인은 내부이사 와 외부인사 중에서 선출하고감사인은 회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법인등기이사와 각 회원단체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며 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회원단체장이 각인을 천거하여 선임한다

2. 당연직 이사가 그 직에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된 때에는 신임단체장, 신임 지역연합회장이 본회 이사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회원단체장이 천거한 1인의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3. 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임원의 임기본회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년째 도래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시까지로 하고 감사는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조해임

1. 본회 임원이 직무유기 및 이 정관의 위반 또는 본회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 2항에 의한 변경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없이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제21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조임원의 직무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 및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의원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함을 그 직무로 하며, 이사장은 부이사장 중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지명하여 이사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임원 개․보선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관장토록 한다. 단, 이사장, 수석부이사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신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전임회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 인사 중 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본연합회 총회장이 승인한자로 추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장 총 회

제조구 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 회원단체장 및 지역연합회장, 지회장이 선임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본회 회원단체장은 각각명의 대의원을 선임하되본회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추천한다

② 시도를 관할하는 연합회는 연합회에서 선임한 각인과 연합회가 추천하는 회원단체의 장 각인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③개 이상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지회에서 선임한 각인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제조개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개회하고 임원개선이 있는 총회의 의장은 제1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① 이사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제조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조부의사항본회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개선 및 보선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조정족수

1.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2.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한 동일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위임받은 대리인(예비대의원 포함)의 의사표시는 의결에 포함할 수 있다.

 

제장 이 사 회

제조구 성본회의 이사회는 제조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 참석은 할 수 없다

 

제조개 회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조부의사항본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조정족수본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서면결의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재 정

27 조 (재 산)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별지1>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며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조세입 등

1.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① 회 비

② 보조금

③ 찬조금

④ 기타 사업수입금

2. 본회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조회계 및 운영감사

1.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2회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외부감사로 정한다.

3. 외부감사는 회계사(법인)를 통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장 사 무 처

제조사무처 설치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직 원본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인과 직원 약간명을 두며조직인사보수복무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조사무총장 등

1. 본회의 사무총장은 이사장 및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 및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조보 수

1.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2.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장 보 칙

제조해 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분의이상의찬성으로 결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4. 해산당시의 정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조잔여재산의 처분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사유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청산종결의 신고본회의 해산 시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주무부장관의 검사감독본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사무 및 재산상황을 주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정관변경

1.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각각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규정 및 내규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국내외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장이 정한다

 

제조준 용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조경과규정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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